70대 해녀 익수 사고...60일 이상 물질은 무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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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대 해녀 익수 사고…“60일 이상 물질은 무리” / KBS 2023.03.22.
https://youtu.be/c2MhYRqADTA
최근 제주에서 70대 해녀가 물에 빠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,
가족들은 해녀 자격을 유지하려고 무리하게 물질을 나갔다가 사고가 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
어찌 된 일인지, 허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
일주일째 병원에 입원 중인 김 모 할머니.
여든을 바라보는 김 할머니는 최근 물질을 하다 바다에 빠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.
당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.
[피해자 : "입으로 막 벌컥벌컥. 입으로 막 먹게 되는 거야. (바닷물을?) 응."]
김 할머니 가족은 할머니가 해녀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물질을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합니다.
일 년에 일정 일수 이상 물질하지 않으면 해녀 자격이 박탈당하고, 어촌계 식당 등에서도 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.
50년 넘게 물질한 고령의 김 할머니가 허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물질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.
[김봉범/피해자 자녀 : "(어촌계 등에선 실적을) 채워야 하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만 하셨고요.
맨손 조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령화된 해녀 분들한테 좀 무리가 있지 않나."]
관련 법령에 따르면 연간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 하고,
12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려야만 어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하지만 고령화된 해녀들에게 일반 어민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게 맞냐는 지적도 나옵니다.
[강애심/전 제주도해녀협회장 : "밀물, 썰물의 차가 너무 심해서 아무 때나 바닷속으로 못 들어갑니다.
(혹시 모를 사고를) 조심한다는 차원에서도 조업 날수를 한 40일 정도로 고쳤으면."]
최근 3년 동안 제주에서 발생한 해녀 안전 사고는 46건.
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숨진 사고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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